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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이민과 취업 가능여부 진단 PPRP 프로그램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2-28 오후 4:21:51 조회수   3877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이민이나 취업을 희망한다면 과연 내가 이민이나 취업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민과 취업의 자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즉 정상적인 취업만 할 수 있다면 이민은 시간의 문제일 뿐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는 영연방에 속한 국가로서 오래전부터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나라이며 국가의 근본이기도 하다. 또한 이민정책이나 법도 여러 곳에서 유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으며 맥락도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 나라 중 어느 한 나라에서만이라도 이민에 성공한다면 3개국 모두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시기에 따라 이민이 가장 쉬운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된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취업이나 이민을 희망한다면 본인의 자격검증과 가능여부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에서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PPRP 프로그램이 있다.


PPRP 프로그램은 기존에는 국내에서 뉴질랜드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출국을 하는 취업 이민 프로그램으로만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3개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격검증과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방법으로까지 확대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취업 또는 이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개인 자격사항을 요구받게 된다. 예를들어 학력, 경력, 나이, 성별, 영어능력 이외에 해당자에 한하여 배우자 조건, 잡오퍼 조건 등이 주요 변수가 된다.

따라서 개인의 살아온 이력을 통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이민방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취업이민, 유학후이민, 사업이민, 투자이민 등 개인의 이력상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추천받게 된다. 또한 PPRP 자격검증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 방법을 추천받게 되고 적용받아 결국 이민과 취업에 성공하게 된다.

개인의 여러 이력 항목은 비전문가가 점검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등록과 허가 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출처 : TRAVEL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