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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OPT 기간 중 취업이민 신청으로 신분 해결이 가능하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7-30 오전 11:01:52 | 조회수 | 4348 |
7월에 발표한 2018년 8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취업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전문 수속 업체들의 통계에 의하면 노동허가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고 노동허가서의 감사 비율도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노동허가서의 수속 기간이 단축되어 대략 3개월 정도면 승인이 나오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수속 기간이라면 취업이민의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은 대략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들 중에서 비자의 유효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영주권 수속 과정 중 비자 유효기간이 넘어가면 영주권 수속이 취소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 탑 이민 수속업체에 의하면 “OPT로 1년의 체류기간이 남은 학생비자의 경우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대략 4개월 정도면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나며 만약 감사에 걸려도 8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을 거쳐 노동허가서가 승인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비자 유효기간 1년이 남은 기간 중에서 최대 8개월이 소요되지만 영주권 문호가 오픈 상태이기에 I-140 이민청원서와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어 영주권 수속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신청자가 I-485를 접수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라면 i-485 접수 후 체류 기간이 넘어도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 중이기에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탑 이민 수속업체가 진행하는 샌페드로 지역의 요양원 간병인 비숙련 취업이민은 8월 2일에 노동허가서 접수가 마감된다고 한다. 체류 기간의 유효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면 간병인 비숙련 취업이민 노동허가서를 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탑 이민 수속 업체가 진행한 간병인 취업이민은 최근 1년동안 100%이민청원서 승인을 기록했다고 말한다. 간병인 취업이민뿐만 아니라 회계, 경영, 경제 분야 전공 유학생들은 숙련직 취업이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영문이력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미국 비숙련 간병인, 간호조무사취업이민, RN 취업이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 070-8272-2536 / 미국 213-251-0032 이나 메일(info@top2min.com) 를 통해 문의 할 수 있다. [조인스아메리카] 기사입력 2018/07/25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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